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안내
전기안전제도 안내
소비자 보호와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 인증 제도
"전기안전제도"란??
KC 전기안전 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소비자를 감전, 화재, 과열, 폭발 등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전기용품은 KC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판매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KC 전기안전제도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구분되며,
각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 인증 절차, 관리 방식, 표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