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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안내


전기안전제도 안내

소비자 보호와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 인증 제도


"전기안전제도"란??

KC 전기안전 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소비자를 감전, 화재, 과열, 폭발 등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전기용품은 KC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판매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관계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주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KC 전기안전제도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구분되며,
각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 인증 절차, 관리 방식, 표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전기안전제도 구분


  • 안전인증 제도의 개요
    고위험 전기용품에 대해 공인기관의 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국가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 안전확인 제도의 개요
    중간 위험도의 전기용품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만으로 인증받는 제도
    (공장심사 없이 시험만 통과하면 인증 가능)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의 개요
    낮은 위험도의 전기용품에 대해 제조자(또는 수입자)가 자체 시험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

KC 마크의 형태는 같지만, 인증번호로 구분됩니다.

  • HU로 시작 → 안전인증 (High-risk)

  • SU로 시작 → 안전확인 (Standard-risk)

  • RU로 시작 → 공급자적합성확인 (Regular/Low-risk)

📌 한눈에 비교

⚠️ KC 인증 위반 시 법적 처벌 요약

이 표는 KC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위반 시 가장 자주 적용되는 제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실제 처벌은 위반의 정도, 고의성 여부, 유통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