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안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안내
방송통신기자재 및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만 국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파로 인한 간섭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적합성평가란?
제품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 및 전자파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법 제58조의2에 따라 시행되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KC 마크 부착의 전제 조건 이기도 합니다.
적합성평가 방법 및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