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국내인증해외인증게시판인증문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안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안내

방송통신기자재 및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만 국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파로 인한 간섭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적합성평가란?

제품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 및 전자파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법 제58조의2에 따라 시행되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KC 마크 부착의 전제 조건 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기

적합성평가 방법 및 구분




  • 적합인증(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적합등록(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이 적합인증 대상보다는 다소 낮은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적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기적합확인(전파법 제58조의2제4항)
    측정·검사용, 산업·과학용,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스스로 또는 지정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한 후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잠정인증(전파법 제58조의2제9항)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