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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는 14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접하는 제품이 화학적 유해성, 기계적 위험성 등으로부터 안전한지 검증하여, 보호자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조(안전관리의 기본원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적합성 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따름


KC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구분되며,
각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 인증 절차, 관리 방식, 표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제도 구분


  • 안전인증 제도의 개요
    고위험 제품에 대해 제3자 인증기관의 엄격한 시험·심사를 거쳐 인증서 발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 안전확인 제도의 개요
    중위험 제품은 제조·수입자가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자율적으로 안전확인신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의 개요
    저위험 제품은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 어린이제품 범위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 장난감, 유모차, 자전거, 학용품, 아동복, 침구류, 가방 등

  • 어린이의 직접 접촉이 예상되는 모든 생활제품

⚠️ KC 인증 위반 시 법적 처벌 요약

  • 인증 없이 판매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KC마크 허위 표기 : 과태료 부과 및 제품 리콜 조치 가능

  • 사후 검사 불합격 : 판매중지, 회수 명령, 시험 재실시 등

📌 인증 확인 방법

제품에 부착된 KC 인증마크 및 고유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 여/부를 온라인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