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구분되며, 각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 인증 절차, 관리 방식, 표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제도 구분
안전인증 제도의 개요 고위험 제품에 대해 제3자 인증기관의 엄격한 시험·심사를 거쳐 인증서 발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확인 제도의 개요 중위험 제품은 제조·수입자가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자율적으로 안전확인신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의 개요 저위험 제품은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