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구분되며,
각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 인증 절차, 관리 방식, 표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장난감, 유모차, 자전거, 학용품, 아동복, 침구류, 가방 등
어린이의 직접 접촉이 예상되는 모든 생활제품
⚠️ KC 인증 위반 시 법적 처벌 요약
인증 없이 판매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KC마크 허위 표기 : 과태료 부과 및 제품 리콜 조치 가능
사후 검사 불합격 : 판매중지, 회수 명령, 시험 재실시 등
📌 인증 확인 방법
제품에 부착된 KC 인증마크 및 고유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 여/부를 온라인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