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제도 안내
"전기를 아끼고 환경을 지키는 첫 걸음"
에너지소비효율제도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효율(성능 대비 소비전력)을 등급별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제조업체가 고효율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제품이면 에너지를 덜 쓰는 게 더 좋은 제품이다!”를 등급과 라벨로 시각화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관계 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관리 기관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KEA)